공익 사업장 대체 근로 허용 추진

입력 2005.11.11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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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철도나 병원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잠정 합의한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을 김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줄을 서고 시민들 발이 꽁공 묶여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필수 공익 사업장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직권중재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하되 공익사업에 대해서 파업을 할 때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겐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지만 중소기업 노조는 간접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직권 중재제도 폐지·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주요 쟁점들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엔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 "국회에서 與·野 논의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방안들이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세부안을 확정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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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사업장 대체 근로 허용 추진
    • 입력 2005-11-11 20:58:0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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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철도나 병원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잠정 합의한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을 김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병원이나 지하철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을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줄을 서고 시민들 발이 꽁공 묶여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필수 공익 사업장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직권중재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하되 공익사업에 대해서 파업을 할 때 대체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겐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지만 중소기업 노조는 간접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직권 중재제도 폐지·정리해고 요건완화 등 주요 쟁점들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초엔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 "국회에서 與·野 논의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방안들이 지나치게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세부안을 확정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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