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하철 터널 사고, 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입력 2024.05.28 (22:01)
수정 2024.05.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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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통공사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 지하철 1호선 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열차 접근을 감시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조끼도 나눠주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 지하철 1호선 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열차 접근을 감시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조끼도 나눠주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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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하철 터널 사고, 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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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8 22:01:28
- 수정2024-05-28 22:17:4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5/28/90_7974460.jpg)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교통공사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 지하철 1호선 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열차 접근을 감시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조끼도 나눠주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는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대전 지하철 1호선 내 터널 공사 현장에서 열차 접근을 감시하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 조끼도 나눠주지 않아 근로자 한 명이 작업용 열차에 부딪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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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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