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날…‘전세사기 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대통령 거부권 ‘촉각’

입력 2024.05.29 (01:03) 수정 2024.05.2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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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마지막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관해 여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회는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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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9 01:03:07
    • 수정2024-05-29 02:11:36
    정치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여야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마지막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관해 여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회는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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