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항소
입력 2024.05.29 (07:58)
수정 2024.05.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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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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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육비 미지급’ 친부 ‘집행유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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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07:58:05
- 수정2024-05-29 08:39:41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부산에서 처음 형사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4년 넘도록 양육비 2천 6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녀와 양육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한달 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의 향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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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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