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두려워” 갓난아기 숨지게 한 20대 영장
입력 2024.05.29 (10:17)
수정 2024.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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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돼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돼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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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두려워” 갓난아기 숨지게 한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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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10:17:26
- 수정2024-05-29 11:03:22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돼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홀로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안돼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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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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