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지침 개선 권고 불수용”
입력 2024.05.29 (14:03)
수정 2024.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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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 범죄와 무관한 사유의 범죄로 구금된다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는 수용자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 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조직폭력 범죄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는 수용자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 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조직폭력 범죄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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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 지침 개선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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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29 14:03:02
- 수정2024-05-29 14:05:54
조직 폭력 범죄와 무관한 사유의 범죄로 구금된다면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는 수용자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 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조직폭력 범죄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는 수용자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과거 조직폭력 단체에 소속됐던 A 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용됐는데,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부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범죄의 경우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도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며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 등을 해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조직폭력 범죄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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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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