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자전거 등산로 출입금지”…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5.30 (08:39) 수정 2024.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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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산로 일부에 산악 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시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등산로가 훼손되고 실족 방지용 계단 등이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등산로 전체 또는 일부에 한해 자전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악 자전거 출입이 제한된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산악자전거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자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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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 자전거 등산로 출입금지”…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 입력 2024-05-30 08:39:22
    • 수정2024-05-30 08:43:27
    사회
서울 등산로 일부에 산악 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시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등산로가 훼손되고 실족 방지용 계단 등이 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등산객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등산로 전체 또는 일부에 한해 자전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산악 자전거 출입이 제한된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산악자전거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자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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