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5.30 (10:41) 수정 2024.05.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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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날인 오늘(30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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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30 10:41:54
    • 수정2024-05-30 10:42:39
    정치
22대 국회 첫 날인 오늘(30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조국 대표와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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