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등 5억 초과 해외 계좌 7월 1일까지 신고”

입력 2024.05.30 (12:12) 수정 2024.05.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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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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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등 5억 초과 해외 계좌 7월 1일까지 신고”
    • 입력 2024-05-30 12:12:21
    • 수정2024-05-30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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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해 5억 원을 넘는 경우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지난해 하루라도 해당 계좌에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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