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7:20) 수정 2024.05.30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 입력 2024-05-30 17:20:23
    • 수정2024-05-30 17:24:14
    뉴스 5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