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7:20)
수정 2024.05.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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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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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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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17:20:23
- 수정2024-05-30 17:24:14
아이돌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측은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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