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입력 2024.05.30 (23:22)
수정 2024.05.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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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0.1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를, 진장동에 미래차 거점지구를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은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를, 진장동에 미래차 거점지구를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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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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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0 23:22:13
- 수정2024-05-30 23:57:21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예정지 0.1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를, 진장동에 미래차 거점지구를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은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를, 진장동에 미래차 거점지구를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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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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