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 체납자 94명 출국금지 추진
입력 2024.05.31 (07:47)
수정 2024.05.3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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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65억 원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계획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65억 원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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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고액 체납자 94명 출국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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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07:47:53
- 수정2024-05-31 08:46:43
군산시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65억 원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계획입니다.
체납액은 모두 65억 원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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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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