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5.31 (08:23) 수정 2024.05.31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24-05-31 08:23:43
    • 수정2024-05-31 08:32:19
    뉴스광장(광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당선 이후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백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이 선거범죄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두 번째로, 재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