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자자 2,600억 규모 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입력 2024.05.31 (09:17) 수정 2024.05.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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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약 2천6백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청구인인 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가진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해당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민 씨는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또 2017년 3월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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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투자자 2,600억 규모 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입력 2024-05-31 09:17:20
    • 수정2024-05-31 09:19:52
    사회
한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약 2천6백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청구인인 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 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가진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해당 주식 소유권을 모두 상실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중재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민 씨는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또 2017년 3월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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