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들키자 목격자인 척 하다 도주…출소 2달 만에 또 구속된 소매치기
입력 2024.05.31 (12:01)
수정 2024.05.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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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들키자 목격자인 척 피해자를 속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 반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가방을 뒤져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지한 B 씨가 곧바로 뒤돌아 지갑을 찾자 A 씨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목격자인 척 B 씨를 속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척하며 자리를 뜬 A 씨는 B 씨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범인이 남영역에 지갑만 버리고 도망갔다"며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B 씨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남영역 역무실에 지갑을 맡기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인상착의 등이 A 씨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해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 전과만 19범인 A 씨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 반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가방을 뒤져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지한 B 씨가 곧바로 뒤돌아 지갑을 찾자 A 씨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목격자인 척 B 씨를 속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척하며 자리를 뜬 A 씨는 B 씨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범인이 남영역에 지갑만 버리고 도망갔다"며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B 씨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남영역 역무실에 지갑을 맡기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인상착의 등이 A 씨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해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 전과만 19범인 A 씨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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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들키자 목격자인 척 하다 도주…출소 2달 만에 또 구속된 소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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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12:01:06
- 수정2024-05-31 12:03:01
지하철 승강장에서 소매치기를 하다 들키자 목격자인 척 피해자를 속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 반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가방을 뒤져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지한 B 씨가 곧바로 뒤돌아 지갑을 찾자 A 씨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목격자인 척 B 씨를 속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척하며 자리를 뜬 A 씨는 B 씨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범인이 남영역에 지갑만 버리고 도망갔다"며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B 씨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남영역 역무실에 지갑을 맡기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인상착의 등이 A 씨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해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 전과만 19범인 A 씨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 반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가방을 뒤져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지한 B 씨가 곧바로 뒤돌아 지갑을 찾자 A 씨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목격자인 척 B 씨를 속였습니다.
범인을 추적하는 척하며 자리를 뜬 A 씨는 B 씨의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 "범인이 남영역에 지갑만 버리고 도망갔다"며 경찰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A 씨는 B 씨에 다시 전화를 걸어 "남영역 역무실에 지갑을 맡기겠다"고 말한 뒤 도주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인상착의 등이 A 씨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해 지난 16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절도 전과만 19범인 A 씨는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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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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