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5.31 (14:34)
수정 2024.05.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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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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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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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31 14:43:05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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