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고인 첫 중형 선고…재판부 “선고 형량에 한계”
입력 2024.05.31 (16:06)
수정 2024.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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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0명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형법상 최고 형량 규정에 안타까움을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강 임시제방 주변의 건설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와 최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지난해 6월 말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치면서 400m 가량 떨어진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나다.
특히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참사 전후의 제방 사진·영상이나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 증거를 조사하면서 부실했던 공사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형법 규정이 이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법관으로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입법부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소장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 최 씨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형법상 최고 형량 규정에 안타까움을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강 임시제방 주변의 건설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와 최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지난해 6월 말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치면서 400m 가량 떨어진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나다.
특히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참사 전후의 제방 사진·영상이나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 증거를 조사하면서 부실했던 공사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형법 규정이 이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법관으로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입법부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소장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 최 씨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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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0명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형법상 최고 형량 규정에 안타까움을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강 임시제방 주변의 건설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와 최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지난해 6월 말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치면서 400m 가량 떨어진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나다.
특히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참사 전후의 제방 사진·영상이나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 증거를 조사하면서 부실했던 공사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형법 규정이 이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법관으로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입법부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소장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 최 씨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례적으로 형법상 최고 형량 규정에 안타까움을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강 임시제방 주변의 건설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감리단장 66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와 최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지난해 6월 말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제대로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치면서 400m 가량 떨어진 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계에 따라 제방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나다.
특히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변론을 재개해, 참사 전후의 제방 사진·영상이나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 증거를 조사하면서 부실했던 공사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호강 범람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한계가 있다면서 "이런 형법 규정이 이 사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사고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법관으로서는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입법부나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소장 전 씨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 최 씨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 등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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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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