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용카드 정보 몰래 쓴 혐의 업주 ‘벌금형’

입력 2024.05.31 (19:37) 수정 2024.05.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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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훔쳐 쓴 혐의로 의류 판매점 업주 60대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손님이 옷값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몰래 적은 뒤, 아홉 달 동안 할부 결제로 30여 차례에 천2백여만 원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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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신용카드 정보 몰래 쓴 혐의 업주 ‘벌금형’
    • 입력 2024-05-31 19:37:10
    • 수정2024-05-31 19:48:10
    뉴스7(창원)
창원지법은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훔쳐 쓴 혐의로 의류 판매점 업주 60대 A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손님이 옷값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몰래 적은 뒤, 아홉 달 동안 할부 결제로 30여 차례에 천2백여만 원을 훔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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