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에게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5.31 (19:41)
수정 2024.05.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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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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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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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31 19:41:44
- 수정2024-05-31 19:45:13
사업가로부터 고급 외제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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