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24시간 만에 730억 원 모금…바이든 맹추격
입력 2024.06.01 (16:08)
수정 2024.06.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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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열성 지지층의 후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유죄 평결이 내려진 30일 저녁 이후 24시간 동안 5천280만 달러, 한화 약 730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기존 24시간 온라인 모금 기록을 깨뜨리는 동시에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정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현금을 긁어모은 것이라고 캠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5천800만 달러, 약 800억 원을 거의 하루 만에 모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전직 미 대통령 최초로 중범죄 혐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간 우려해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사회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유죄 평결이 내려진 30일 저녁 이후 24시간 동안 5천280만 달러, 한화 약 730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기존 24시간 온라인 모금 기록을 깨뜨리는 동시에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정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현금을 긁어모은 것이라고 캠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5천800만 달러, 약 800억 원을 거의 하루 만에 모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전직 미 대통령 최초로 중범죄 혐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간 우려해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사회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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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01 16:16: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열성 지지층의 후원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유죄 평결이 내려진 30일 저녁 이후 24시간 동안 5천280만 달러, 한화 약 730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기존 24시간 온라인 모금 기록을 깨뜨리는 동시에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정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현금을 긁어모은 것이라고 캠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5천800만 달러, 약 800억 원을 거의 하루 만에 모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전직 미 대통령 최초로 중범죄 혐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간 우려해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사회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현지시각 지난달 3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유죄 평결이 내려진 30일 저녁 이후 24시간 동안 5천280만 달러, 한화 약 730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기존 24시간 온라인 모금 기록을 깨뜨리는 동시에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정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충분한 현금을 긁어모은 것이라고 캠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5천800만 달러, 약 800억 원을 거의 하루 만에 모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5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전직 미 대통령 최초로 중범죄 혐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간 우려해온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한참 뒤처졌던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사회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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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기자 tskim036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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