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조직폭력배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4.06.01 (21:36)
수정 2024.06.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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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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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흉기로 찌른 조직폭력배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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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1 21:36:25
- 수정2024-06-01 21:40:55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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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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