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조직폭력배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4.06.01 (21:36) 수정 2024.06.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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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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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흉기로 찌른 조직폭력배 남성에 징역 4년 선고
    • 입력 2024-06-01 21:36:25
    • 수정2024-06-01 21:40:55
    뉴스9(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행 간 다툼 문제로 자신을 질책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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