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두 번 걸리고 행패부린 남성…“제트스키도 몰았다” [제보]
입력 2024.06.02 (18:30)
수정 2024.06.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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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한 번 당했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이 경찰에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어제(1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바다'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가 12시 10분쯤 (해경에게) 음주단속을 당했다"며 "(단속 후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길래 '음주는 안 된다,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곧바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일반 도로교통법은 다르게 적용돼 서로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체포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1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바다'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가 12시 10분쯤 (해경에게) 음주단속을 당했다"며 "(단속 후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길래 '음주는 안 된다,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곧바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일반 도로교통법은 다르게 적용돼 서로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체포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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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두 번 걸리고 행패부린 남성…“제트스키도 몰았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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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2 18:30:51
- 수정2024-06-02 18:32:49
음주단속을 한 번 당했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이 경찰에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어제(1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바다'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가 12시 10분쯤 (해경에게) 음주단속을 당했다"며 "(단속 후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길래 '음주는 안 된다,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곧바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일반 도로교통법은 다르게 적용돼 서로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체포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1일) 오후 1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던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바다'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한 남성이 제트스키를 타다가 12시 10분쯤 (해경에게) 음주단속을 당했다"며 "(단속 후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길래 '음주는 안 된다, 택시 타고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KBS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곧바로 오토바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법과 일반 도로교통법은 다르게 적용돼 서로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며 "거주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체포까지는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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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은 기자 stande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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