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벌금에도 또…상습 음주·무면허운전 40대 실형 선고

입력 2024.06.03 (08:42) 수정 2024.06.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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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8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과거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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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례 벌금에도 또…상습 음주·무면허운전 40대 실형 선고
    • 입력 2024-06-03 08:42:23
    • 수정2024-06-03 08:43:53
    사회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약 2.8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과거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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