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 5년으로 확대…“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

입력 2024.06.03 (10:00) 수정 2024.06.03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성장사다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먼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D‧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최초 3년간 현재보다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35%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5%로, 일반기업은 15~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또한 상향해 국가전략기술은 20%로, 신성장·원천기술은 9%로, 일반 기업은 7.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합니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맞춤형 '스케일업(규모 키우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아울러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 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천억 원 규모로 내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합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유인책 검토

또 정부는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제도를 운용합니다.

또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 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인수·합병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도 지원합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차례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 혜택 유지 기간 5년으로 확대…“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
    • 입력 2024-06-03 10:00:40
    • 수정2024-06-03 10:45:55
    경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성장사다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먼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D‧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은 최초 3년간 현재보다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35%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5%로, 일반기업은 15~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또한 상향해 국가전략기술은 20%로, 신성장·원천기술은 9%로, 일반 기업은 7.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합니다.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맞춤형 '스케일업(규모 키우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아울러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산은+시중은행 6조 원)‧전용 펀드(시중은행+민간 5조 원)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천억 원 규모로 내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합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유인책 검토

또 정부는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제도를 운용합니다.

또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 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인수·합병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도 지원합니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차례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