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경북 김천 찾아 4곳 절도한 40대 검거
입력 2024.06.03 (16:30)
수정 2024.06.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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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경북 김천까지 와 하룻밤 새 4곳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김천시 대항면의 한 사찰에 몰래 침입해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3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찰 경비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며 대전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죄 이틀만인 지난 2일 대전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전에서 범행하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김천에 범행하러 왔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과 13범으로 누범 기간인 지난달 31일 하룻밤 새 사찰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김천시 대항면의 한 사찰에 몰래 침입해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3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찰 경비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며 대전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죄 이틀만인 지난 2일 대전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전에서 범행하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김천에 범행하러 왔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과 13범으로 누범 기간인 지난달 31일 하룻밤 새 사찰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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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03 16:30:58
- 수정2024-06-03 16:31:36
대전에서 경북 김천까지 와 하룻밤 새 4곳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김천시 대항면의 한 사찰에 몰래 침입해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3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찰 경비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며 대전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죄 이틀만인 지난 2일 대전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전에서 범행하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김천에 범행하러 왔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과 13범으로 누범 기간인 지난달 31일 하룻밤 새 사찰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김천시 대항면의 한 사찰에 몰래 침입해 준비한 망치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3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찰 경비원에게 범행을 들키자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번갈아 이용하며 대전까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범죄 이틀만인 지난 2일 대전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대전에서 범행하면 검거될 것이 두려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김천에 범행하러 왔다"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전과 13범으로 누범 기간인 지난달 31일 하룻밤 새 사찰과 세차장, 주유소 등에서 총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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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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