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24.06.03 (21:56)
수정 2024.06.03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
- 입력 2024-06-03 21:56:53
- 수정2024-06-03 22:01:08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대전시 서구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마취과 전문의가 척수 마취에 실패해 전신 마취를 시도한 뒤 산모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마취과 전문의에게 있고 아이 아버지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김예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