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방 예상

입력 2024.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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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2주 만에 열리는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와 '2024 임금실태 등 분석'을 각각 보고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평균 245만 9,769원으로, 2022년의 241만 1,320원보다 2%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50.68%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의 적정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언급됐던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도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적용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도 경비 등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포함되는지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이어가는데,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 단위의 경우 통상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함께 적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돼왔는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놓고 논쟁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22일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됐고, 최저임금 액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19일에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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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방 예상
    • 입력 2024-06-04 08:00:19
    경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2주 만에 열리는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각각 열린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의 자료를 위원 전원이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와 '2024 임금실태 등 분석'을 각각 보고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평균 245만 9,769원으로, 2022년의 241만 1,320원보다 2%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는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50.68%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의 적정성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언급됐던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도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적용해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도 경비 등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포함되는지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이어가는데, 이 가운데 결정 단위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 단위의 경우 통상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함께 적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돼왔는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놓고 논쟁이 길어질 경우 단위 결정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22일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됐고, 최저임금 액수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19일에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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