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24.06.05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반론보도문
    • 입력 2024-06-05 08:55:47
    정치
KBS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국회감시 K, 뉴스광장, 뉴스 9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을 보도하면서 양정숙 당시 후보가 제20대 및 제21대 총선 후보 재산 신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양정숙 당시 후보가 남동생을 통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함으로써 탈세의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한 의혹이 있음에도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에서, 재산 신고 누락 및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상속 재산 내역을 누락하여 재산을 허위신고 한 사실이 없으며, 남동생을 통하여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거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및 재산 증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기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양정숙 의원의 의견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