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실형 선고

입력 2024.06.05 (15:10) 수정 2024.06.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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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모 식당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재학하던 학교와 가족이 운영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에서 2백 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군에게 징역 장기 8년과 단기 4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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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고교 불법촬영 10대 징역 4년 실형 선고
    • 입력 2024-06-05 15:10:39
    • 수정2024-06-05 15:11:38
    사회
제주에서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모 식당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아동과 청소년이 다수 포함돼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며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재학하던 학교와 가족이 운영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에서 2백 회 넘게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군에게 징역 장기 8년과 단기 4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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