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제한 조치

입력 2024.06.06 (19:19) 수정 2024.06.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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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의 안전 민원이 잇따르자 운행 구간을 지정하고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만을 운행구간으로 지정하고,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용 자전거 수를 60대에서 30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4인승 자전거는 3월부터 대여되기 시작했지만 자전거 간 추월 시 안전 문제, 정차와 급회전, 정원 외 탑승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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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강공원 ‘4인승 자전거’ 제한 조치
    • 입력 2024-06-06 19:19:57
    • 수정2024-06-06 1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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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4인승 자전거'의 안전 민원이 잇따르자 운행 구간을 지정하고 대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의도와 반포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폭이 5.2m 이상인 평지 구간만을 운행구간으로 지정하고,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4인용 자전거 수를 60대에서 30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4인승 자전거는 3월부터 대여되기 시작했지만 자전거 간 추월 시 안전 문제, 정차와 급회전, 정원 외 탑승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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