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 숨기고 보조금 수령한 30대 벌금형
입력 2024.06.07 (09:57)
수정 2024.06.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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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을 수급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을 수급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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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재산 숨기고 보조금 수령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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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07 10:31:35

울산지방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을 수급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고,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숨겨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등을 수급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산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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