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석유공사 “용역 계약 문제 없어”

입력 2024.06.08 (18:03) 수정 2024.06.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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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단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약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단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텍사스주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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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08 18:03:02
    • 수정2024-06-08 18:03:38
    경제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단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약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단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텍사스주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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