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안철수 “이화영 판결 ‘이재명 임기연장’ 자신 있느냐…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입력 2024.06.09 (11:04) 수정 2024.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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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며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며 "급기야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 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별 욕심이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냐"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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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6-09 14:24:15
    정치
국민의힘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안철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느냐"며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피할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정의의 심판"이라며 "급기야 '방탄 특검'까지 급히 꺼낸 이유를 알 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별 욕심이 없는데, 주변에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으로 대본까지 짰다. 지금 이따위 연극까지 찍으며 국민을 기만할 때냐"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한다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이상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 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은 7일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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