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에 보고서는 여행사 대리 작성”…지방의회 출장 전수조사

입력 2024.06.10 (10:07) 수정 2024.06.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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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외유성 국외 출장 여부∙출장계획서와 보고서∙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지방의회 전수 조사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관련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외유성 국외 출장 여부와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권익위가 이 신고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7곳 지방의회를 선정해 현지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 문제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한 시의회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해외 출장 계약을 했는데, 출장이 취소되자 2천8백여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또다른 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일정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여 원어치를 예매했다 출장이 취소되자 취소 수수료 44만여 원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 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을 짜넣거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시켜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낭비하고, 출장 준비과정에서 해외에서 이용할 컵라면과 음료 27만여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례 등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청렴체감도를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2년을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평가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도 미비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한 뒤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하는 예방적인 부패 통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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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0:07:38
    • 수정2024-06-10 15:45:53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 출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익위, 외유성 국외 출장 여부∙출장계획서와 보고서∙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지방의회 전수 조사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관련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외유성 국외 출장 여부와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권익위가 이 신고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7곳 지방의회를 선정해 현지 점검을 해봤더니 실제로 문제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한 시의회는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해외 출장 계약을 했는데, 출장이 취소되자 2천8백여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또다른 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일정으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 44만여 원어치를 예매했다 출장이 취소되자 취소 수수료 44만여 원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 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을 짜넣거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을 여행사에 시켜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낭비하고, 출장 준비과정에서 해외에서 이용할 컵라면과 음료 27만여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례 등이 발견됐습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청렴체감도를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권익위는 이와함께 이달 말까지 권역별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2년을 지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유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행위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운영·의원 의정활동 등과 관련해 8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86개 시·군의 3,649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평가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행정·예산,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서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의무가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등 규정도 미비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란 법령 안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한 뒤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하는 예방적인 부패 통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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