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한’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 시정 명령
입력 2024.06.10 (10:21)
수정 2024.06.10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퇴 제한’ 부산시자동차정비조합 시정 명령
-
- 입력 2024-06-10 10:21:08
- 수정2024-06-10 11:05:20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930/2024/06/10/50_798369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탈퇴를 제한한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이 조합은 2021년부터 2년간, 일부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탈퇴를 요청하자 '조합원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정관을 근거로 탈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77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로 2022년 기준, 소속 사업자 수는 359명입니다.
-
-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이이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