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확정

입력 2024.06.10 (16:11) 수정 2024.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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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경묵)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당시 김 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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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확정
    • 입력 2024-06-10 16:11:28
    • 수정2024-06-10 16:15:53
    사회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 씨가 법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경묵)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 김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입건 당시 김 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을 거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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