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구·울산 등에 올해 첫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
입력 2024.06.10 (16:41)
수정 2024.06.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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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울산,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 등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 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이번달부터 발령하고 있으며,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은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고(35도), 위험(38도)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내일(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온이 더 높아져 ‘경고’와 ‘위험’ 영향예보가 발령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과 함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온열 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 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이번달부터 발령하고 있으며,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은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고(35도), 위험(38도)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내일(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온이 더 높아져 ‘경고’와 ‘위험’ 영향예보가 발령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과 함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온열 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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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대구·울산 등에 올해 첫 폭염 ‘주의’ 영향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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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16:41:49
- 수정2024-06-11 09:47:21
대구와 울산,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 등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 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이번달부터 발령하고 있으며,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은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고(35도), 위험(38도)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내일(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온이 더 높아져 ‘경고’와 ‘위험’ 영향예보가 발령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과 함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온열 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대구·경북지역(경산, 경주, 군위, 대구, 영천, 청도)과 부산·울산·경남지역(김해, 울산 서부, 창녕)의 사업장에 폭염 ‘주의’ 영향예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영향예보는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이번달부터 발령하고 있으며,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은 관심(31도), 주의(33도), 경고(35도), 위험(38도)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 사항은 내일(1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온이 더 높아져 ‘경고’와 ‘위험’ 영향예보가 발령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과 함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협회 등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폭염예방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집중기간에 온열 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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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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