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4.06.10 (18:06) 수정 2024.06.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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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1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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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입력 2024-06-10 18:06:29
    • 수정2024-06-10 18:06:44
    사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1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사용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후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인사에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대북 송금액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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