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 이자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 MZ조폭, 징역 5년

입력 2024.06.10 (18:48) 수정 2024.06.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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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른바 ‘MZ세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두 2억 7,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겠다”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단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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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18:48:36
    • 수정2024-06-10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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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며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른바 ‘MZ세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모두 2억 7,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겠다”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SNS에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내고 찍은 단체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이 조직 소속임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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