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입력 2024.06.10 (19:12)
수정 2024.06.10 (1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
- 입력 2024-06-10 19:12:31
- 수정2024-06-10 19:20:5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종결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