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공항공사 신공항 사업 참여 법안 발의
입력 2024.06.10 (20:10)
수정 2024.06.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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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근거를 담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터 개발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관리·운영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터 개발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관리·운영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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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공항공사 신공항 사업 참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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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0 20:10:06
- 수정2024-06-10 20:14:53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근거를 담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터 개발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관리·운영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터 개발사업을 추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관리·운영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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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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