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개원의 1,700여 곳에 ‘휴진신고 명령’
입력 2024.06.11 (08:04)
수정 2024.06.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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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는 18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이 개원의에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개원의 천7백여 곳을 대상으로 휴진 계획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개원의가 신고없이 휴진할 경우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개원의 천7백여 곳을 대상으로 휴진 계획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개원의가 신고없이 휴진할 경우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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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자체, 개원의 1,700여 곳에 ‘휴진신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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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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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는 18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남 18개 시·군이 개원의에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개원의 천7백여 곳을 대상으로 휴진 계획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개원의가 신고없이 휴진할 경우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개원의 천7백여 곳을 대상으로 휴진 계획이 있을 경우, 오는 15일까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개원의가 신고없이 휴진할 경우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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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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