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소송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 원 배상”
입력 2024.06.11 (10:38)
수정 2024.06.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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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고 이 씨 사이의 소송비용 4분의 3은 이 씨가 부담하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 직후 이기철 씨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거다"면서 "항소심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볼 것이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정직 1년' 처분에 대한 질문에 이 씨는 "(이 나라는)변호사 직함을 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면서 "이제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이 끝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또 패소 사실을 이 씨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고 이 씨 사이의 소송비용 4분의 3은 이 씨가 부담하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 직후 이기철 씨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거다"면서 "항소심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볼 것이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정직 1년' 처분에 대한 질문에 이 씨는 "(이 나라는)변호사 직함을 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면서 "이제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이 끝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또 패소 사실을 이 씨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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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1 10:38:58
- 수정2024-06-11 11:22:06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고 이 씨 사이의 소송비용 4분의 3은 이 씨가 부담하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 직후 이기철 씨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거다"면서 "항소심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볼 것이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정직 1년' 처분에 대한 질문에 이 씨는 "(이 나라는)변호사 직함을 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면서 "이제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이 끝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또 패소 사실을 이 씨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지만, 이 씨가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판사 노한동)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고 이 씨 사이의 소송비용 4분의 3은 이 씨가 부담하고 4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 직후 이기철 씨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거다"면서 "항소심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볼 것이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정직 1년' 처분에 대한 질문에 이 씨는 "(이 나라는)변호사 직함을 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면서 "이제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이 끝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인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또 패소 사실을 이 씨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같은 해 8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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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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