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광주·전남 클로징] “고위직 집에 드나들지 마라”…조선시대 청탁금지법 ‘분경법’

입력 2024.06.11 (20:02) 수정 2024.06.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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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청탁금지법을 어기면 곤장 100대와 3천리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 명칭은 분경법입니다.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이익을 쫓음을 금지한 법인데요,

고위 관리자의 자택에 친척이나 처가 식구의 상시 출입을 금지한 법입니다.

자택 출입까지 금지한 이유 사헌부가 청탁의 순간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니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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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1 20:02:51
    • 수정2024-06-11 20:26:59
    뉴스7(광주)
조선시대 때 청탁금지법을 어기면 곤장 100대와 3천리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 명칭은 분경법입니다.

분주하게 쫓아다니며 이익을 쫓음을 금지한 법인데요,

고위 관리자의 자택에 친척이나 처가 식구의 상시 출입을 금지한 법입니다.

자택 출입까지 금지한 이유 사헌부가 청탁의 순간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니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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