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5년 최저시급 12,500원 요구
입력 2024.06.12 (07:44)
수정 2024.06.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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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25년 최저시급을 12,5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가구생활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월 2백6만 740원인 최저임금을 26.3% 올린 2백61만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가구생활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월 2백6만 740원인 최저임금을 26.3% 올린 2백61만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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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25년 최저시급 12,5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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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07:44:46
- 수정2024-06-12 08:20:32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4/06/12/40_7985576.jpg)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25년 최저시급을 12,5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가구생활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월 2백6만 740원인 최저임금을 26.3% 올린 2백61만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가구생활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월 2백6만 740원인 최저임금을 26.3% 올린 2백61만 2,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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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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