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원룸’ 불법 미용 서비스 16곳 적발

입력 2024.06.12 (08:57) 수정 2024.06.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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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 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수사는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 미용업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도 없이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가에서 영업했는데,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의 영업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또 SNS에 홍보하면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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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피스텔·원룸’ 불법 미용 서비스 16곳 적발
    • 입력 2024-06-12 08:57:03
    • 수정2024-06-12 09:01:01
    사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 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연장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수사는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무신고 미용업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고 메이크업·피부 미용업이 각각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곳은 미용 관련 면허증도 없이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피스텔과 주택가에서 영업했는데,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해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원룸에서의 영업은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합니다.

또 SNS에 홍보하면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파마·연장,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중관리위생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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