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 등 과징금

입력 2024.06.12 (11:44) 수정 2024.06.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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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 5,600만원,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모두 1,287개 사업자입니다.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모두 353건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이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 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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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2 11:44:29
    • 수정2024-06-12 11:48:00
    IT·과학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 5,600만원,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모두 1,287개 사업자입니다.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모두 353건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이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 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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