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기소
입력 2024.06.12 (12:23)
수정 2024.06.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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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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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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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12 12:23:20
- 수정2024-06-12 12:31:43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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