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장님”…코로나19 이전보다 사업자 늘었지만 신규창업은 감소세
입력 2024.06.12 (12:31)
수정 2024.06.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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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총 사업자수가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한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사업자수와 매출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865만 개, 법인사업자는 약 130만 개로 총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사업자 968만 개와 비교해 27만 개 늘어난 것이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805만 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90만 개,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243만 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어 서비스업이 205만 개, 소매업 146만 개, 음식업 82만 개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전체사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지난해 약 128만 개로 2021년 146만 개, 22년 135만 개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30~50대가 73%를 차지했는데 30대 이하 신규창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지만, 40대와 50대의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개를 넘었고,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4%로 2019년 대비 1.2%p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약 7,442조 원으로 4년 전 5,692조 원보다 1,750조 원, 약 31%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이 늘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자 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어 '명'이 아닌 '개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우리나라 총 사업자수가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한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사업자수와 매출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865만 개, 법인사업자는 약 130만 개로 총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사업자 968만 개와 비교해 27만 개 늘어난 것이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805만 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90만 개,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243만 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어 서비스업이 205만 개, 소매업 146만 개, 음식업 82만 개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전체사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지난해 약 128만 개로 2021년 146만 개, 22년 135만 개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30~50대가 73%를 차지했는데 30대 이하 신규창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지만, 40대와 50대의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개를 넘었고,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4%로 2019년 대비 1.2%p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약 7,442조 원으로 4년 전 5,692조 원보다 1,750조 원, 약 31%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이 늘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자 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어 '명'이 아닌 '개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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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장님”…코로나19 이전보다 사업자 늘었지만 신규창업은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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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6-13 0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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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 사업자수가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한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사업자수와 매출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865만 개, 법인사업자는 약 130만 개로 총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사업자 968만 개와 비교해 27만 개 늘어난 것이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805만 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90만 개,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243만 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어 서비스업이 205만 개, 소매업 146만 개, 음식업 82만 개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전체사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지난해 약 128만 개로 2021년 146만 개, 22년 135만 개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30~50대가 73%를 차지했는데 30대 이하 신규창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지만, 40대와 50대의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개를 넘었고,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4%로 2019년 대비 1.2%p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약 7,442조 원으로 4년 전 5,692조 원보다 1,750조 원, 약 31%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이 늘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자 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어 '명'이 아닌 '개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우리나라 총 사업자수가 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한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사업자수와 매출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865만 개, 법인사업자는 약 130만 개로 총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가동사업자 968만 개와 비교해 27만 개 늘어난 것이고,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805만 개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90만 개, 약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243만 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이어 서비스업이 205만 개, 소매업 146만 개, 음식업 82만 개 등의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전체사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사업자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지난해 약 128만 개로 2021년 146만 개, 22년 135만 개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30~50대가 73%를 차지했는데 30대 이하 신규창업자의 비중은 증가 추세지만, 40대와 50대의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여성사업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 개를 넘었고,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4%로 2019년 대비 1.2%p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약 7,442조 원으로 4년 전 5,692조 원보다 1,750조 원, 약 31%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민간소비지출과 수출이 늘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증가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자 수는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 있어 '명'이 아닌 '개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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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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