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재판 넘겨진 소방 간부들 “혐의 인정”

입력 2024.06.12 (13:50) 수정 2024.06.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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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 등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초 상황보고서 등에는 통제단을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6시 30분쯤부터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소방 당국은 뒤늦게 참사 이후인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다고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서 전 서장은 ‘통제단을 뒤늦게 가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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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재판 넘겨진 소방 간부들 “혐의 인정”
    • 입력 2024-06-12 13:50:14
    • 수정2024-06-12 14:03:22
    사회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소방 공무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모 씨 등 충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7월 15일, 재난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시점을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초 상황보고서 등에는 통제단을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6시 30분쯤부터 가동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소방 당국은 뒤늦게 참사 이후인 오전 10시가 넘어 통제단이 가동됐다고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재난 대응 부실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서 전 서장은 ‘통제단을 뒤늦게 가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 물이 넘치면서 오송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운 책임을 물어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와 감리단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미호강 임시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부실하게 쌓은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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